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·정서적·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
STEP 01
STEP 02
STEP 03
입양가정조사 및 매칭(입양기관)
STEP 04
입양허가(가정법원)
STEP 05
※국외입양은 복지부장관의 국외입양 이주허가 및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후 출국
| 지원내용 | 지원금액 | 지원대상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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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양축하금 | 2,000,000원(인/1회) |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| |
| 입양아동 양육수당 | 200,000원(인/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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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애입양아동 | 양육보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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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료비 | 2,600,000원(인/연간) | ||
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아동청소년과(☎ 032-770-786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