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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아동지원

목적

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·정서적·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

입양의 요건

양자될 자격

  •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
  • 부모(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)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
  •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
  •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

양친될 자격 (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)

  •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
  •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
  •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·가정폭력·성폭력·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
  •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
  •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내에 있을 것
  •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

입양절차

  1. STEP 01

    친생부모 입양동의·보호의뢰(출산일로부터 7일 후, 입양기관)

  2. STEP 02

    양부모 입양신청(입양기관)
  3. STEP 03

    입양가정조사 및 매칭(입양기관)

  4. STEP 04

    입양허가(가정법원)

  5. STEP 05

    입양신고(시군구)

    ※국외입양은 복지부장관의 국외입양 이주허가 및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후 출국

입양가정 지원

입양가정 지원에 대한 표로 지원내용, 지원금액, 지원대상으로 구성되어있다.
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대상
입양축하금 2,000,000원(인/1회)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
입양아동 양육수당 200,000원(인/월)
  • 국내입양한 가정
  • 입양아동이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
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
  • 심한장애
    • 627,000원(인/월)
  • 심하지않은 장애
    • 551,000원(인/월)
  •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
  • 입양아동이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까지 지급
의료비 2,600,000원(인/연간)

기타 문의사항

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아동청소년과(☎ 032-770-786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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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아동청소년과
담당팀
아동보호팀
연락처
032-770-6695